‘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돌봄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올해는 차원 높은 돌봄시스템을 갖춘다.
광주시는 오는 27일부터 정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자 국가 돌봄 체계와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결합하기로 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전담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지역 특화서비스 발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광주시(5명)와 5개 자치구(38명)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96개 행정복지센터에 263명의 겸임 인력을 두어 시민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장 대응체계를 갖췄다.
또 재택의료, 방문간호, 일상생활돌봄 등 지역 돌봄 자원을 발굴하고 민관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핵심은 국가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이중 안전망’ 구축이다.
국가 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고령 장애인,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보건의료·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퇴원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평가해 자치구에 의뢰하고, 자치구는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방문진료·가사지원 등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지원하게 된다.
반면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국가 돌봄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맡는다.
연령이나 소득에 따른 대상 제한 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식사 지원과 병원 동행, 인공지능(AI) 안부 확인, 주거환경 개선 등 13종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시는 신청 접수 단계부터 대상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돌봄 서비스가 우선 필요한 경우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으로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틈새는 광주다움 서비스로 즉시 보완하는 ‘원스톱 연계 시스템’을 가동한다.
특히 두 돌봄 체계를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게 연결해서 촘촘한 지역돌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늘리고 현장 간담회를 자주 열어 현장의 개선 요구를 정책에 즉각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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