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수도권정비계획법, 시대에 맞게 전면 개정해야"

  •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서 강조...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과 지역 간 협력 방안 논의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서 수도권 규제 관련 현안을 논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가운데)이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서 수도권 규제 관련 현안을 논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살고 있고, 산업구조도 44년 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때와는 크게 달라진 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나 기술도 44년 전과는 달라졌고,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첨단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산단이나 택지 면적 규제로 인해 산단이나 택지가 여기저기 생겨서 난개발, 오염원 분산, 통합관리 곤란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인데, 산단이나 택지 조성과 관련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현 기준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지 중앙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해서 규제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토론회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등 한강 유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이 토론회를 마친 뒤 수도권 자치단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이상일 시장이 토론회를 마친 뒤 수도권 자치단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이날 용인시는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의 합리화'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규제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상당수가 개별입지 형태로 난립해 오염원이 분산되고 공동 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워 환경 보전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난개발과 통합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산업단지 면적 기준을 현행 60,000㎡에서 300,000㎡까지 조정해 계획입지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하되, 공동폐수처리시설과 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택지조성과 관련해 60,000㎡ 미만 소규모 개발 위주의 구조를 보완해 60,000~100,000㎡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되, 도로·녹지·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등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과 지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강사랑포럼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특별대책지역 합리화 방안 등 수도권 규제 현안을 논의하고 한강 수질 보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 9월 출범한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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