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이후 첫 노정 협의...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논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공식 협의 채널을 출범시켰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계와 정부가 처음으로 구성한 공식 협의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돌봄 분야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제도 정비를 논의하기 위한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관계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노동계와의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민주노총 돌봄 공동교섭단은 지난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교섭 대상 해당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밀한 법적 검토를 병행하면서 노동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소통을 통해 상생의 물꼬를 틔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대화 테이블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과장급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폭넓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돌봄 분야를 선도모델로 해 공공부문 다른 분야에서 지자체, 업종별 협회 등도 포괄할 수 있는 노·정 협의체 틀을 지속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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