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일부정지' 빗썸, 행정소송 제기…FIU 제재 불복

  •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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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린 영업 일부정지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하고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오는 27일부터 예정된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FIU는 지난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총 368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산을 '이전(입출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기존 고객은 모든 거래가 가능하고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허용된다. 다만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빗썸 관계자는 "제재 관련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문이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재판과정에서 당사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역시 지난해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현재 영업정지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두나무와 FIU간 행정소송 1심 선고는 내달 9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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