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필즈상 수상자 등 이공계 인재 출입국 심사 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기정통부]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심사가 빨라진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핵심 이공계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공동연구 확대와 글로벌 협력 심화로 이공계 연구자의 해외 출입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 과정의 불편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된다.

먼저, 노벨상이나 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기술 관련 상을 수상한 인물이 해당된다. 과학기술훈장을 받았거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국가 차원의 공로를 인정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도 해당 범주에 들어간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높은 인용도를 기록하는 등 학문적 성과가 뛰어난 경우 역시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관련 저술이나 강연 등을 통해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저변 확대에 기여한 인물도 인정 대상이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앞선 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인물을 공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준배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출입국 우대를 넘어, 과학기술 핵심 인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과학기술인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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