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다주택자 대출 규제 확대 예고…분할상환도 사정권

  • 분할상환 비중 96%…규제 확대 가능성

  • LTV 0%·갈아타기 차단 등 거론…이달 말 발표

서울 시내 한 금융기관에 담보대출 광고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금융기관에 담보대출 광고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임대사업자를 넘어 개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출 연장 불허 외에도 갈아타기 차단, 금리 인상 유도 정책을 내놓는 등 사실상 다주택자 대출 전면 통제에 나서면서 시장 전반에 강력한 압박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일반 개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6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 내에서도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여서 규제 시행 시 시장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환 방식별로는 분할상환 비중이 96%(61조원)에 달하는 반면 만기일시상환은 4%(2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4대 은행 중 두 곳인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만기일시 대출이 전무하다. 국민은행, 우리은행도 비중도 5~10%로 미미하다. 

이에 금융위가 개인 다주택자 분할상환에 대한 규제도 검토할지 주목된다. 당장 개인에게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다주택자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임대사업자 중심이던 규제가 개인 다주택자로 확대되면 정책 강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를 들어 일부 개인 다주택자들은 30년 만기 대출을 유지하면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인 3년이 지나면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이자 부담을 줄여왔다. 당국이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도록 유도해 다주택자 대출에 대해 금리 부담을 전반적으로 올리는 방향도 검토될 수 있다.

만기일시상환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에서 큰 줄기는 임대사업자지만 개인 다주택자 규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개인 다주택자 외에 임대사업자 규제도 함께 내놓을 전망이다. 올 1월 기준 임대사업자가 은행에서 받은 대출잔액은 258조5000억원에 달한다. 개인 다주택자와 달리 임대사업자는 만기일시상환 비중이 88%로 분할상환보다 높다. 금융위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만기 연장 시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가 이달 말 다주택자 대출 규제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함께 내놓으면 금융권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막으면 차주의 상환 부담으로 연체율 상승이 우려된다. 여기에 더해 가계대출 총량이 줄어들면 신규 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내수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와중에 강력한 규제가 나오면 연체율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최후의 규제 방법으로 세제 조정도 언급해 여신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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