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16만3000t이 공공 소각시설 정비기간 동안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수도권 3개 시·도와 함께 공공 소각시설 가동 중지에 따른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을 연간 16만3000t으로 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용량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운영위원회는 기후부와 수도권 지자체 공무원, 영향권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해 반입 폐기물의 종류와 물량, 반입 수수료 등을 심의한다.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다만 재난 발생이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고시에 따라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공공 소각시설 정비로 인한 처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간 위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허용량 16만3000t은 최근 3년(2023~2025년) 평균 직매립량 52만4000t의 약 31% 수준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정비기간 직매립량을 최근 3년 평균(18만1000t) 대비 10% 줄여야 하며, 감축률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도별 허용량은 서울 8만2335t, 인천 3만5566t, 경기 4만5415t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공공 소각시설 정비기간에도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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