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의 골든피그] 급전 쓰려다 신용점수 '뚝'…카드론·현금서비스의 함정

  • "소액이니 괜찮겠지" 하다가 채무 불어나

  • 서비스 이용 전 철저한 상환 계획 세워야

  • 신용회복위원회 등 채무조정제도도 대안

사진챗GPT
[사진=챗GPT]
# 직장인 A씨는 최근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액을 빌려 주식 투자에 나섰지만 시장이 급락하면서 원금 상환이 어려워진 것이다. 연초 성과급으로 곧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회사 상황이 어려워진 탓에 성과급도 예년보다 적게 나왔다. 보유 주식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결국 카드론으로 이자를 돌려 막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사이 신용점수는 하락했고, 대출 연장 심사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현재는 차량 담보 대환대출을 고민하고 있다.

A씨처럼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거나 경기침체로 생활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당장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실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소액이니 괜찮겠지'라며 시작한 대출이 반복되거나 연체되면 부채가 빠르게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소액 대출일수록 연체 위험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일자리 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에 따르면 대출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평균 연체율은 2.54%로 집계됐다. 이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의 연체율(1.85%)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접근성이 높고 심사가 간편해 급전이 필요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그만큼 금리가 높아 금융 부담이 빠르게 커지게 된다. 불가피하게 이용하더라도 금리와 상환 계획을 충분히 고려해야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카드론·현금서비스…편리하지만 '고위험 대출'
현금서비스는 카드사의 단기 대출 상품으로, 신용카드 한도의 일부 범위 내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심사 없이 ATM 등을 통해 즉시 이용할 수 있으며, 통상 다음 결제일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카드론은 비교적 장기간 이용하는 대출이다. 카드사를 통해 목돈을 빌린 뒤 최소 2개월에서 최대 36개월에 걸쳐 나눠 갚는 구조로 '장기카드대출'로도 불린다. 금리와 한도는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매달 원리금을 분할 상환한다.

두 상품 모두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등에 비해 이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금리가 높아 유의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주요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평균 대출 금리는 18.23%이고, 카드론은 13.73%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주요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평균 대출 금리는 18.23%이고, 카드론은 13.73% 수준이다. [사진=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주요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평균 대출 금리는 18.23%이고, 카드론은 13.73% 수준이다. [사진=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이 때문에 소액을 빌려도 이자가 높아 하루라도 연체되면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된다. 결제일 다음날부터 연체로 간주되며, 연체시에는 기존 금리에 연체가산금리 3%포인트가 추가돼 법정최고금리인 20%까지 이자율이 올라갈 수 있다. 보통 5일 이상 연체될 경우 신용점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금액, 연체 여부와 상관 없이 이용 자체가 신용도에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연체 없이 상환하더라도 원래 신용점수를 회복하는데 길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다. 따라서 대출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미 부채 늘었다면…하루빨리 채무조정도 고려해야
이미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 한계에 달했을 때는 개인회생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도 개인 회생 채무 대상에 포함되지만 회생 신청 3개월 전 대출을 과도하게 이용했을 때에는 '고의적 채무 증가'로 해석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에서는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의에서는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에 나설 수도 있다. 연체우려자, 단기 연체자들도 장기 연체로 악화되기 전 신청할 수 있다. 상담 자체가 무료이기에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의 채무 규모와 상환 능력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무 조정에 나선 이용자들에게 '마음돌봄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과도한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 수면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정서적 지원을 병행해 상환을 돕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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