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 조선·반도체 등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법적 근거 마련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전략적 투자의 운영·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조선·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분야에서 3500억 달러(약 51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42명 중 226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8표씩 나왔다.

이 법안은 정부 출자를 통해 자본금 2조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공사 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게 골자다. 공사는 출연금, 위탁자산, 채권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 등을 재원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선다. 주요 투자 분야는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이다.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미국과 체결한 바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앞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 9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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