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출 조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통령 근접 경호를 맡는 서울경찰청 22경찰경호대 직원 오후 9시 이후 술을 마시지 말라는 방침을 어겨 전출 조치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22경찰경호대는 지난 3일 직원 3명을 전출 조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퇴근한 후 한 음식점에서 오후 10시 30분께까지 음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2경찰경호대는 밤 9시 이후 음주를 자제하라는 취지로 공지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 관련기사동부지검, 선거 앞두고 AI 가짜뉴스 엄정 대응...선관위·경찰 등과 대응 논의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6년도 청년인턴 28명 채용…지역 청년 실무경험 기회 제공 外 #presidential security #drinking policy #police transfer 좋아요0 나빠요0 오주석 기자farbrother@ajunews.com 정부, 美 관세정책 대응 나서…상무부 등 주요 인사 면담 검찰, '이태원참사 닥터카 논란' 신현영 前의원 무혐의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