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참사 닥터카 논란' 신현영 前의원 무혐의

  •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불기소

사진연합뉴스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수사받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전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신 전 의원의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의사 출신인 신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새벽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정치권에선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려다 비슷한 거리를 이동한 다른 병원 구급차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신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2023년 5월 검찰에 송치했다.

신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도움이 되고자 현장에 갔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거세지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에서 물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