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키오스크 구입 강제한 동대문엽기떡볶이 가맹본부…공정위 시정명령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POS, 키오스크, DID 등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에게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핫시즈너는 2013년 4월부터 POS, 2024년 9월부터 키오스크·DID를 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했다. 만일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 외에서 공급받는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설정해 거래상대방을 강제했다.

하지만 해당 전자기기들은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이다.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핫시즈너는 지난해 8월부터 경영 환경의 변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지만 이 사건 강제품목 3종에 대해 거래상대방 '필수' 품목에서 '권장' 품목으로 변경했다. 가맹점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을 구비하고 가맹본부는 해당 기기에 POS 시스템 등을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이다.

공정위는 핫시즈너의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POS 등 고가의 전자장비 거래처를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보다 저렴한 장비의 선택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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