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법 3법' 의결…거부권 안 썼다

  • 국민의힘·학계 위헌 논란에도 국무회의 의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등도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사법 3법’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과 법조계, 학계, 시민 단체 등에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강행 처리한 사법 3법을 그대도 의결했다.
 
사법 3법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대법관 증원법’,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 소원법’, 법리 왜곡을 이유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신설법’을 말한다.
 
민주당은 작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법 개혁’을 앞세워 이 법안들을 본격 추진했다.
 
재판소원법은 ‘3심제’가 사실상 ‘4심제’로 바뀌어 국민을 ‘무한 소송’에 빠뜨릴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법원에 재판 종결권을 부여한 헌법에 배치돼 위헌이라는 의견도 많다.
 
국민의힘은 앞서 같은 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자치법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안이 공포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전망이다.
 
개헌의 첫 관문으로 여겨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도 심의됐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