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차단 카드 꺼내나…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 검토

  • 금융위-국토부, 관련 방안 논의

지난달 26일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기 집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세 거주를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전날 은행권과 함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했다.

논의안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기관이 1주택자에게 제공하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1주택자는 공적 보증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최대 2억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로, 차주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출금의 최대 80%를 대신 갚는다.

정부 내부에서는 1주택자가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사실상 갭투자 등 투기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모 봉양이나 직장 이동,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세 거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허용하는 예외 기준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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