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첫날 1억 9천만 원 돌파

  • 생활밀착형 소비 58.2%…전통시장·골목상권 '활기'

  • 신청 기준 완화, 3월 말까지 집중 접수

지난달 27일 김돈곤 청양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첫날 청양 전통시장을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청양군
지난달 27일 김돈곤 청양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첫날 청양 전통시장을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청양군]


충남 청양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 첫날부터 소비로 직결되며 지역경제에 뚜렷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급 첫날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총 5,780건, 1억 9,200만 원이 결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결제액은 약 3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정책 시행과 동시에 실질적 소비로 이어지며 지역 내 자금 순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종별로는 식당과 소상공인 점포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전체의 5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병원·약국(9.3%), 학원(3.7%) 순이었다. 특히 면 지역 주민들은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등을 우선 이용하며 가계 보탬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소비 흐름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돈곤 군수는 지급 이후 첫 현장 일정으로 지난달 27일 청양전통시장을 방문해 직접 물품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쳤다.
 

군은 정책 수혜에서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신청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우선 실거주 인정 기준을 기존 ‘주 5일 이상’에서 ‘주 3일 이상’으로 낮췄다. 직장·학업 등으로 평일 타지역에 체류하더라도 주 3일 이상 청양에 거주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농막·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주택 외 건축물 거주자도 공고일(2025년 10월 20일) 이전부터 실거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외 요양시설 입소자나 병원 입원자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후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개월분까지 지급한다.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군민은 3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시 신분증과 최근 2개월분 공과금 영수증 등 실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김돈곤 군수는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다시 쓰이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확인되고 있다”며 “문턱을 낮춘 만큼 단 한 분의 군민도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청양군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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