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이 신규 전입자에 대한 농어촌 기본소득 소급 지급에 나서며 인구 유입과 정착 지원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전입해 올해 1월 30일까지 기본소득 신청과 실거주 확인을 마친 주민을 대상으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분 총 60만 원(월 15만 원)을 오는 30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입 초기 생활 기반이 취약한 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군은 앞서 기존 거주 주민에 대한 소급분 지급을 3월 완료한 데 이어, 이번 신규 전입자까지 지급 범위를 확대하면서 정책 공백을 사실상 해소했다.
특히 청양군은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거 정책과의 결합을 통해 ‘정착 패키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청년층을 겨냥한 셰어하우스 ‘함께살아U’, 도시민의 사전 정착 거점인 ‘귀농인의 집’, 방치 빈집을 리모델링해 월 1만 원에 공급하는 ‘빈집 이음’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저비용 주거와 기본소득을 결합해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정책은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구조적 처방으로 읽힌다. 실제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비 촉진과 공동체 유지, 인구 유입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겨냥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활력 회복의 핵심 수단”이라며 “주거·교육·일자리 등과 연계한 종합 정책을 통해 ‘살고 싶은 청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급분은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읍 지역 90일, 면 지역 180일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는 만큼 수급 대상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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