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율촌, 자사주 관련 3차 상법 개정안 대비한 심층 분석 및 실무상 쟁점 세미나 개최

  •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기업들 효과적인 대응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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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의 부센터장인 문성 변호사가 세미나에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달 27일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에서 ‘자사주 관련 3차 상법 개정안 심층 분석 및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및 자본 운용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율촌은 실무 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의 황현영 박사가 나서 자기주식 관련 상법 개정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으로는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의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문성 변호사가 자기주식 소각, 보유, 처분에 대한 실무 쟁점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모든 세션을 마친 후 전 연사가 질의응답에 참여해, 현장에 참석한 기업 실무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사전 질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자기주식의 보유, 처분 방안과 얼마 남지 않은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한 공시 및 안건 상정 등에 대해 문의하는 등 이번 상법 개정과 시행시점이 정기주주총회 시즌과 맞물리면서 실무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세미나는 초청장 발송 직후 곧바로 신청이 마감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행사 당일에도 150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문 변호사는 “주주총회 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자기주식에 관한 강화된 공시제도와 이번 개정 상법 규정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조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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