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의혹' 정원오 성동구청장 무혐의 결론…농식품부 "해당 사항 없음"

  • "1968년·1970년은 농지개혁법 적용 시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정 구청장이 농지 취득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정 구청장이 0세와 2세 때 논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농지법 6조는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사람이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 구청장이 농지를 취득한 시점인 1968년 12월·1970년 1월에는 1996년 농지법이 아니라 1949년 농지개혁법이 적용됐다"며 "당시에는 자경 원칙이 개인이 아닌 '가족농 단위'의 농가에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 구청장 본인이 미성년자라도 가족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지 취득이 가능했고, 당시에는 농지법 위반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정 구청장의 농지 처분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1996년 농지법 제정 이전에 취득한 농지소유자에 대해서는 경영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의무나 임대차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 구청장의 해당 농지는 농지법 제정 이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해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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