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의 연체채권 매각, 소멸시효 연장 등과 관련된 제도에 손을 댄다. 채무자들이 고강도 추심으로 인해 고통받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광진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체채권을 매각하려는 금융사는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또 채권 매매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범위와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중인 채권은 매각이 금지된다.
채권 소멸시효 연장도 어려워진다. 소멸시효 완성사실 통지, 소멸시효관리 내부 기준에 따른 연장 여부 판단 등 절차를 의무화해 소멸시효 연장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더해 지급명령 절차에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특례제도를 폐지해 소멸시효 연장 시 금융사가 실익을 따져보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의 상각 처리와는 별개로 채권을 포기해야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유인을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후구제 중심의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차주들이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극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광진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체채권을 매각하려는 금융사는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또 채권 매매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범위와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중인 채권은 매각이 금지된다.
채권 소멸시효 연장도 어려워진다. 소멸시효 완성사실 통지, 소멸시효관리 내부 기준에 따른 연장 여부 판단 등 절차를 의무화해 소멸시효 연장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후구제 중심의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차주들이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극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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