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법조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과 법리, 양형 판단 전반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판결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 및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를 열고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좌담회는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최하고 참여연대와 민변이 주관했으며, 법조계와 시민사회 인사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박용대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단장은 재판부가 내란 결심 시점을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특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12월 1일 이전 행위를 근거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인정하면서 내란 행위는 그날에야 시작됐다고 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의 사전 준비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내란의 시작을 늦게 본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것이다.
김정환 변호사도 내란이 장기간 계획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 구성과 포고령 작성, 언론 통제 계획 등 방대한 행정 절차가 선포와 동시에 실행된 점을 들어 "이미 상당 기간 비상사태를 가정한 준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재판부의 법리 판단도 도마에 올랐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내란을 국회 기능 마비라는 부분적 영역으로 축소했다"며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라는 본질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판결이 내란 실패 원인을 피고인들의 '물리력 자제'로 해석한 점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내란이 실패한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일부 군·경의 명령 거부 때문이지 피고인들의 자제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군과 경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점, 정치인 체포 시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물리력 사용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을 중요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됐다. 패널들은 해당 수첩에 체포 대상 명단과 군사적 긴장 조성 계획 등이 담겨 있었고 일부 내용은 실제 상황과도 일치한다며, 내란 모의의 핵심 자료를 배척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양형 판단 역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오랜 기간 공직에 봉직했다는 점 등은 오히려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어야 한다"며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내란 실패나 초범 여부 등을 감형 사유로 고려한 것도 위험범의 성격을 지닌 내란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항소심에서 미진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수사와 증거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군 관련 문건, 사전 준비 정황 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와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해 엄정한 사법적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에서는 사건의 역사적 의미에 걸맞은 판단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