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옥상에 쌓인 잡동사니 산더미…"한 집 때문에 공동공간 마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의 한 빌라 옥상에 수십 년째 잡동사니를 쌓아둔 이웃 때문에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거주 중인 빌라 옥상 사진을 공개한 누리꾼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가 공유한 10장의 사진에는 옥상 전체가 각종 물건으로 가득 찬 모습이 담겼다.

사진 속 옥상에는 화분과 플라스틱 박스, 비닐봉투에 담긴 잡동사니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고,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공간이 가득 메워져 있었다. 한쪽에는 선풍기와 파라솔, 여러 개의 우산이 펼쳐진 채 놓여 있었으며, 냄비와 배드민턴 라켓, 파손된 가구 등도 함께 방치돼 있었다.

문제는 옥상에만 그치지 않았다.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에도 돗자리와 냄비, 가구, 카트, 화분 등이 쌓여 있어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빌라 옥상이 수십 년째 이런 상태”라며 “한 집에서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 더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얼마 전까지는 주차장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또다시 반복되는 것 같다”며 해결 방법이 없어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것도 질병일 수 있다”, “노후 빌라의 경우 옥상에 과도한 적재 하중이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옥상이 이 정도면 실내 상태도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피난시설에 해당하는 옥상이나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용 부분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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