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윤한홍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워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우리 당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렸다"며 "국민들로부터 많이 멀어진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정부의 정책,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에 대한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어떤 정책이든지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도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자는 건데 (여당이)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오는 지도 몰랐다. 어떻게 국회가 이러냐"며 "22대 국회 들어와 기억에 남는 것은 날치기밖에 없다. 22대 국회는 날치기 국회"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뒤인 2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동의가 있는 경우 표결을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뒤 2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3일까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 따라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순으로 사법 3법을 처리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최대 7박 8일간 쟁점 법안들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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