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위, 경북대구통합법 대응 본격화

  • TK통합법 핵심 특례 미반영 우려..."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 역할" 요구

경북도의회 제4차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 장면 사진경상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제4차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 장면. [사진=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 관련 대안 법률안을 두고 향후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일부 핵심 특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위는 23일 오전 의회 다목적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최근 입법 동향과 집행부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뒤 쟁점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27일 제3차 회의 및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도의원들의 우려 사항에 대한 집행부 설명을 토대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대응 기조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행부는 정부의 일부 수정·불수용 의견에도 불구하고 당초 335개 조문이었던 특별법안이 391개 조문으로 확대되면서 행정통합을 위한 기본 체계는 상당 부분 보완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 특례와 일부 지역 요구 사항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원들은 특히 북부지역 균형발전과 직결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낙후지역 발전 대책,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핵심 특례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거나 삭제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통합 이후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할 경우 행정통합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배진석 위원장은 “국회 대안 법률 통과는 행정통합 논의가 입법 단계로 본격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면서 “이제는 조문 하나하나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 간 유불리를 넘어 실질적 균형발전이 담보 될 수 있도록 특위가 입법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향후 국회 논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 정부 및 정치권과의 협의 채널을 가동해 핵심 특례의 추가 반영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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