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과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 각각 다른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토지 소유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정부에 재산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의 토지에 건물 2동을 신축했는데 당시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의 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8억 원을 산정해 통보했다.
그런데 이후 해당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편입되면서 A씨가 2018년 토지보상금을 받게 됐는데, 지방정부는 그때는 인근의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정해 보상금을 산정했다.
A씨는 "부담금은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보상금은 낮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턱없이 낮게 산정됐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표준지 선정에 있어 객관성 및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남두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사유재산에 대한 평가는 보상금 지급 목적이든 세금 부과 목적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국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