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막은 내란.. 尹에 무기징역 '감형' 아이러니


(앵커멘트)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형의 사유로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계획이 실패한 건 국민들 덕분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의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보도에 박상우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지귀연 재판부는 12.3 계엄이 내란임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수괴였다고 판단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감경한 이유로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실패하고, 인명피해가 없었던 이유는 국민들이 나서서 평화적 방법으로 계엄을 조기 해제했기 때문이지 윤 전 대통령의 의도와는 무관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내란은 국민이 막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혜택을 윤 전 대통령이 사형을 피하는 방식으로 누리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은 동일한 재판장에서 동일한 죄명, '내란 수괴죄'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전두환은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똑같은 양형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는 몇 가지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귀연 재판장)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같은 사안을 한덕수 전 총리에게 23년형을 선고한 이진관 판사는 정 반대로 봤습니다.
 
(이진관 재판장)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중략) 따라서 12.3 내란 가담자의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진관 판사와는 다르게 내란 재판 선고에 있어 여러 참작 사유를 덧붙인 지귀연 판사, 46년 만에 되풀이된 내란의 무게를 외면한 채 내란 재판을 일반 형사 사건처럼 가벼이 다뤘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ABC 뉴스 박상우입니다.

 
[Ảnh=Yonhap News]
[Ảnh=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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