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오는 13일 예정된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심사에도 그 기준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같은 주 안에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논의와 조각투자 인가 심사가 맞물리면서 금융위원회의 규제 일관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예비인가를 신청한 3개 컨소시엄 가운데 지배구조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곳은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이다.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의 경우 허 대표가 전체 74만8369주 가운데 28만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세영 대표가 개인 지분 37.4%를 보유한 단일 지배 구조로, 대체거래소(ATS)에 적용되는 15% 대주주 지분 제한 기준의 약 2.5배에 해당한다.
반면 KDX 컨소시엄은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을 중심으로 40여 개 증권사·은행·핀테크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NXT 컨소시엄 역시 20여 개 기업이 연합한 분산 구조를 갖추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신규인가 운영방안’에서도 지배구조와 이해상충 방지는 핵심 평가 항목으로 설정돼 있다. 전체 1000점 만점 가운데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150점이 배정됐으며, 물적설비(150점), 사업계획(300점)과 함께 인프라 안정성 관련 항목이 전체 배점의 60%를 차지한다.
지배구조의 건전성이 예비인가 심사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정 개인이 사실상 최대주주로서 거래소 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일 경우 인가 심사 과정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는 배경이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이 자본시장법상 ‘장외거래소’로 인가를 받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업계에서는 같은 법 체계 안에서 대체거래소에는 대주주 15% 룰을 적용하면서 유사한 성격의 장외거래소에는 예외를 두기 어렵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금융당국이 '빗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검토 중인 대주주 지분 15~20% 제한은 자본시장법 제321조에 따른 대체거래소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이다. 해당 조항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의결권 주식의 15%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넥스트레이드가 이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이를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시장 인프라로서의 공공성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치권 발언도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싣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긴급 현안질의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빗썸 사태와 소유 분산 추진은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2단계 입법이 되면 내부통제와 대주주의 적격성 문제가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배구조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예비인가 단계에서는 대주주가 거래소 운영을 사실상 단독으로 좌우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견제와 내부통제가 작동하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라며 “대주주 1인이 37.4%를 보유한 구조에서 이사회와 내부감사가 어떤 방식으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지가 설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루센트블록은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현재 사업계획상 재무건전성은 전혀 문제가 없으나, 추후 플랫폼 성장에 따라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투자 유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상태"라며 "이 과정에서 지분율은 자연스럽게 희석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당국의 가이드라인과 요구에 맞춰 대주주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소통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예비인가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지난 1월 7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이후 같은 달 14일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루센트블록이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약 한 달간 안건 상정이 보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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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newskkn**** 2026-02-12 19:50:45이제 빗썸 사태를 빌미로 조각투자 인가 심사에 법에도 없는 대주주 15%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입니까? ATS 규정인 ‘15% 룰’은 작년 인가 방안 발표 당시에도 명시되지 않았고, 조각투자에 동일하게 적용할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심사 직전에 외부 변수를 이유로 잣대를 바꾸는 것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창업자의 책임 경영이 중요한 스타트업에 일률적인 지분 분산 논리를 강요하는 것은 특정 사업자 배제로 비칠 수 있습니다. 공공성은 지분율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 내부통제와 견제장치로 평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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