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정보 악용' 증권사 임원·배우자 등 검찰 고발·과징금 부과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공개매수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임원과 배우자·지인 등을 무더기로 적발해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에 나섰다. 

20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공개매수 업무를 주관한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지인 등 개인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들과 별도로 해당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거래에 활용한 개인 8명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사 임원과 배우자 등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공개매수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수한 뒤 관련 정보 공개 이후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를 전달받은 혐의자들은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저가에 주식을 사들인 뒤 공개매수 등 관련 공시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이번 조사는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한 합동대응단이 진행했다. 합동대응단은 공개매수 정보 사전 유출에 대한 시장 우려를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전문인력들간 협력을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혐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증권사 임원이 배우자와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활용해 거래를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다. 배우자 역시 또 다른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거래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대응단은 다수 증권계좌와 종목 거래 내역을 추적해 실제 거래 귀속 주체와 공모 관계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법령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규정상 2차 정보수령자에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수령자에는 1.25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합동대응단은 이번에 검찰에 고발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자 8인에 대해 향후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의 최대 2배 수준 과징금 부과 등 추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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