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액과 수단, 관련 분쟁 조정기구 등을 반기별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상반기 91개 대기업집단의 소속 1431개 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87조8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늘었다. 다만 전년 하반기(91조6000억원)보다는 2조4000억원 줄었다.
대기업집단별로 현대자동차(12조1300억원)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많았고 삼성(9조5800억원), HD현대(6조5400억원), 한화(5조2200억원), 엘지(4조59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지엠과 한진, 보성, 카카오 등 전체 기업집단의 약 31%에 해당하는 28개 집단이 현금결제비율이 100%에 달했다. 반면 DN(5.84%), 한국앤컴퍼니(9.83%), KG(23.36%), 하이트진로(27.43%)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다.
특히 크래프톤(82.67%), 엘지(82.05%), 한국항공우주(78.12%), 호반건설(75.88%), 지에스(71.62%), DN(71.07%) 등 6개 집단은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이다.
반면 하도급법이 정한 지급 기간인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 비율은 전체 하도급대금의 0.11% 수준인 993억원이다.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이랜드(8.84%), 대방건설(4.09%), SM(3.2%), 한국앤컴퍼니그룹(2.05%), 신영(2.02%) 순이다.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비율은 여전히 낮다. 총 39개 집단 내 131개 사업자(9.1%)만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집단별로 삼성이 14개로 가장 많고 현대자동차(12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백화점(9개), 포스코(9개), 롯데(7개), 엘지(6개), 에스케이(5개) 순이다.
공정위는 공시기간 내에 하도급대금을 공시하지 않은 크리에이션뮤직라이즈(카카오), 마이스터모터스, 에이치에스효성오토웍스(효성) 등 3개 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스튜디오엠앤씨(태영), 희망별숲(삼성), 에프에스케이엘앤에스(에스케이) 등 지연공시 3개 사업자에는 3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47개 사업자는 정정공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제도 도입 이래 현금결제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현금성결제비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분쟁조정기구 운영비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들은 원사업자별 대금 결제 건전성을 쉽게 파악·비교해 협상에 활용하고 원사업자들도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결제조건이나 관행을 개선할 유인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관행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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