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저 이전 특혜' 재판서 김건희 여사 증인 신청

  • "윤 전 대통령 통해 지시 요청 정황"

  • 김오진 전 차관 건산법 위반 인정·보석 청구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재판에서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공사업체 21그램 대표 A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도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윤 의원에게 직접 지시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을 통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라며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구속 상태라 출석이 가능할 것 같다"며 "윤 의원은 최초에 공사 전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직 의원인데 (출석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이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기일 "사실관계 상당 부분을 인정하나 일부 범의나 사기 기망행위가 없었다.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는 주장에서 바뀐 것이다.

또 김 전 차관 측은 전날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오는 13일 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전 대통령실 행정관 황씨 측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핵심 내용이 허위가 아니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 임원들로 하여금 21그램과 건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명의 대여에 관한 교섭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를 위반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공사업체 21그램과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본다.

김 전 차관과 황씨, A씨는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21그램이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기망해 약 16억원을 편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전 차관과 황씨에겐 대통령 관저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준공 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준공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도 작성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 주관의 다수 전시회를 후원했던 인테리어 공사업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