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원화 단위 입력 실수…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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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입력 실수로 비트코인이 대규모로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는 대부분을 회수했지만 일부는 미회수 상태다.
 
7일 빗썸 등에 따르면, 빗썸은 6일 오후 7시께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화 금액을 비트코인 단위로 잘못 입력했다.
 
이벤트 참여자는 695명이며, 랜덤박스를 오픈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하려다 62만개 비트코인(BTC)이 지급됐다. 당시 시세(1BTC 약 9800만원대) 기준으로 1인당 평균 2490개, 약 2440억원 규모다.
 
빗썸은 “오후 7시20분 오지급을 인지했고, 7시35분 거래·출금을 차단해 7시40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일부 이용자가 받은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6일 오후 7시30분께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원까지 급락하는 해프닝도 발생했으나, 회사는 “가격은 5분 내 정상화됐고 연쇄 청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오지급 물량의 99.7%인 61만8212개를 즉시 회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당첨자가 이미 매도한 1788개 가운데 93%를 추가 회수했고, 약 125개 상당의 원화·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고 했다.
 
7일 오전 8시 기준 1BTC 1억645만원을 적용하면 약 133억원 규모다. 외부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전송된 사례는 없어 “전부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오지급 규모가 빗썸이 위탁 보관 중인 비트코인(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2619개)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유령 비트코인’ 논란도 제기됐지만, 빗썸은 고객 표시 수량과 지갑 수량이 회계적으로 동일하게 관리된다고 반박했다. 미회수·매도분은 회사 보유 자산으로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장검사에 착수해 사고 경위와 회수 가능성, 위법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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