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인천, 경기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야간 조업·항행을 제한했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982년부터 초지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어업인의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됐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 시간이 최대 5시간 정도 소요되고 일출부터 일몰이라는 한정된 조업 시간으로 인한 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고를 개정했다. 야간 조업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에 한해 37° 30‘ 이남 서해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에도 항행과 조업이 가능해지게 됐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해 연안해역에서 조업하는 인천시와 경기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수부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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