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광주지검은 소속 수사관 5명을 상대로 비트코인 압수물 분실 경위를 조사하는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사관들은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비트코인 320개(현재 시세 약 400억원)를 탈취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광주지검은 범죄에 연루돼 압수 조치한 비트코인 상당량이 사라진 사실을 최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파악 결과 압수물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피싱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트코인이 사라진 시점은 지난해 중순쯤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관들은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 수량을 인터넷으로 확인하던 중 공식 사이트로 오인해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보안 정보가 유출되어 압수물이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검찰은 현재 수사관들의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직무상 과실이나 범죄 혐의점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외부 세력에 의한 탈취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내부인 연루 정황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화폐 압수물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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