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북송사업' 재일동포 피해 인정…"北정부 8억 배상해야"

  • 유엔 "유의미한 결정"

가와사키 에이코오른쪽 두번째씨가 북송 피해자 단체 ‘모두 모이자’ 회원과 지원 변호사들과 함께 일본 법원 앞에서 요구사항을 담은 팻말을 들고 있다
가와사키 에이코(오른쪽 두번째)씨가 북송 피해자 단체 ‘모두 모이자’ 회원과 지원 변호사들과 함께 일본 법원 앞에서 요구사항을 담은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상 낙원'이라는 선전에 속아 북송사업에 참여했다가 탈북한 재일교포들이 일본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북한을 상대로 승소했다.

26일 일본 NHK 방송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탈북한 재일동포 등 4명이 북한을 상대로 낸 4억엔(약 37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8800엔(약 8억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북한 정권이 '지상 낙원'이라는 허위 선전으로 재일 교포들을 유인하고, 북한 내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조직적인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일본 법원이 북한 정부에 배상 명령을 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송 사업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에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임스 히난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장은 보도자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행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유의미하게 인정받은 결정"이라며 "이번 재판부 결정이 더 많은 책임규명의 기회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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