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직원을 선발한 외교관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34년 경력의 외무공무원 A씨는 지난 2021년 한 총영사관의 인사위원장을 맡아 채용 절차를 총괄하던 중 심각한 절차 위반을 저질렀다.
A씨는 24명의 서류 지원자에 대한 자격 요건 검토나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을 건너뛴 채 자의로 5명의 면접 대상자를 추려냈다.
더 큰 문제는 최종 선발 과정이었다. A씨는 필기와 면접시험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이들을 배제하고 점수가 더 낮은 특정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그는 채용 공고 당시에 명시하지도 않았던 ‘업무 연속성 및 안정성’이라는 주관적 잣대를 내세워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감사원의 정기 감사에서 적발됐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를 거쳐 1개월로 감경됐다.
재판부는 A씨가 면접에서 적용한 '업무 연속성 및 안정성'이 채용공고 시 명시한 자격요건이 아닌 점, 간사로부터 면접·필기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를 최종 채용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점을 지적하며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징계권을 남용해 과중한 처분을 내렸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위 행위의 내용, 성질,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징계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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