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자체 개선 나섰는데…신협 3년새 부실 조합 3배 급증

  • 2018년 '경영합리화자금' 지원 도입

  • 최근 경영개선 실패로 환수 조치 조합 나와

사진신협중앙회
[사진=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가 부실 조합 정상화를 위해 자체적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사이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받은 부실 조합이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조합에서는 경영개선에 실패해 중앙회가 집행한 경영합리화지원금을 다시 환수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22일 아주경제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받은 신협은 2022년 39개에서 지난해 말 127개로 3년 새 약 3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9개 △2023년 36개 △2024년 67개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27개로 큰 폭 증가했다.

특히 단순 경영개선권고보다 한 단계 높은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조합이 더 늘어났다. 같은 기간 권고 조치를 받은 조합이 19개에서 54개로 2.8배 늘어난 반면, 요구 조치 대상은 20개에서 73개로 3.7배 급증했다. 신협중앙회는 순자본비율 2% 미만인 조합에는 권고, 마이너스 3% 미만이거나 경영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요구 조치를 내리고 있다. 권고 조치를 받은 조합이 늘어났다는 것은 부실 징후가 심화된 조합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신협중앙회는 2018년 말 상호금융권 최초로 ‘경영합리화자금’을 조성해 부실조합 정상화 자금으로 사용해 왔다. 조합과 중앙회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약 5년간 고정이하여신비율·연체율 등 경영실적 목표치를 달성하면 MOU가 종료되는 방식이다. 지난 7년간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은 조합은 누적 26곳이며, 이 중 12곳(45%)이 정상화 판정을 받고 MOU가 종료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영개선에 실패해 오히려 지원금이 환수되는 조합도 나타났다. 2024년 말부터 대전대흥·울산태화·성암 등 총 3곳의 조합에서 경영개선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중앙회가 집행한 경영합리화자금을 반환하게 됐다. 이들 조합 중 2곳은 자산건전성 4등급 판정을 받고 재무상태개선조치 대상에 재편입됐으며, 1곳은 필수이행사항이었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부실 조합 증가가 △지역 경기 둔화 △고금리 장기화 등 거시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는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실은 보통 3~5년의 시차를 두고 누적돼 나타나는 만큼, 현재의 급증세는 어느 정도 예견된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지역 조합들의 자금 수요가 급증했고, 당시 정부도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확대를 독려했기 때문에 조합들이 부실을 적극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는 제도적 공백의 영향도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대형 조합(금고)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뱅크런 등 금융시스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특히, 신협은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신협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권한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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