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종료되는 가운데 남은 부채 처리 방안을 두고 업계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부채는 저축은행 계정으로 이관되는 것이 맞지만 업권 침체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예금)는 특별계정 운영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예보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1월 업무보고에서 특별계정 설립 취지와 업권 의견을 고려해 부채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예보는 당초 약 15조원 규모 자금 지원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27조2000억원이 투입되면서 올해 말까지도 일부 부채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채 4조2958억원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작년 말 기준으로도 4조원가량 부채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됐다. 금융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중 45%(저축은행은 100%)가 특별계정으로 적립되는 구조다. 예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확보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파산 배당금을 받아 부채를 줄여왔지만 자산 회수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부채가 운영 종료 시점까지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예보는 자산 회수율을 높여 부채 상환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남은 1년 안에 부채를 모두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이 때문에 예보는 잔여 부채를 저축은행 업계가 부담하는 방안 외에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올해까지 은행·보험 등 업권 의견을 종합한 뒤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최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한 연장 등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저축은행 업계는 잔여 부채를 온전히 떠안는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예보료율을 부담하며, 이를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해 비용을 회수해왔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는 저축은행중앙회 모범규준 개정으로 가산금리 산정 시 예보료 및 지급준비금 반영이 금지된다. 예보료를 금리에 포함시켜 회수할 통로가 막히는 상황에서 잔여 부채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잔여 부채를 저축은행 업계가 모두 부담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계정 설치 목적과 각 업권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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