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성장펀드, 150兆 제약 없어…금감원과 소통 원활"

  • 신진창 사무처장 "필요 시 국회와 기금채 추가발행 논의"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면 현재 150조원 규모로 설정된 국민성장펀드를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첨단산업기금채권 발행을 늘리는 방향으로 국회와 논의한다면 추가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성장펀드 운용 상황에 따라 국회에 첨단산업기금채권발행 확대와 관련해 논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현재 산업계에서 150조원 이상의 투자 수요가 있다”며 “연간 30조원 규모의 자금공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산업계가 필요하다면 더 많이 승인해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측에서 국민성장펀드 운용 규모를 더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앞서 초기 기획 단계에서도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증액된 바 있다.

신 처장은 “연간 30조원 이상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 반복되면 5년이 지났을 때 150조원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5년간 15조원씩, 총 75조원 규모로 계획했던 첨단산업기금채권 발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기금채 발행을 연간 20조원으로 증액하고, 민간자본과 1대1 매칭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연간 30조원인 국민성장펀드 운용 규모가 40조원으로 늘어난다”며 “기본적으로 5년간 150조원 규모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 틀에 제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외되면서 제기된 각종 분석과 관련해 신 처장은 “평소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다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면서 “금감원은 금융위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위가 위탁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돼 있다”며 양 기관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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