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해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하고 자금 지원범위도 넓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탈탄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으로 새로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녹색채권 발행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자금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 외에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도 녹색채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새로 마련해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을 높인다.
기후부는 올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한국거래소 협조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에 대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1년 연정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오는 12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2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 내용은 기후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탈탄소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형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민간 주도의 녹색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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