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유출에 '초강경' 조치...해킹·물류 현장, 경찰에 수사의뢰

  • 정부 "쿠팡 청문회 태도…국민 우려·불신 증폭시켜"

  • 과기정통부 "쿠팡 자료 보전 명령 협조 안해…수사 의뢰"

  • 공정위 "쿠팡 '갑질' 여부 확인,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여부 검토"

1일 정부가 쿠팡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일 정부가 쿠팡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 쿠팡에 대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쿠팡의 조직적 자료 은폐 정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련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일 정부는 지난 30일과 31일 국회에서 진행한 쿠팡 관련 연석 청문회를 통해 쿠팡 침해사고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미온적이고 소극적 해명 태도, 피해 축소,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며 "법적으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금융위원회(금융위), 경찰청 등은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해킹 경로 추적, 로그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침해사고와 원인 경로 규명에 집중한다. 특히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쿠팡이 자료를 보전하라는 정부의 명령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보고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개보위도 쿠팡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보안 취약점 점검에 집중한다. 방화벽 설정, 암호화 수준 등이 현행 정보통신망법 기준에 부합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쿠팡의 부정결제 가능성 및 고금리 대출 등을 조사하고,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 증거인멸 및 조작 여부 확인, 국제 공조 통한 피의자 검거 등 수사를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이용자 보호 조치에 집중한다.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검토한다. 방미통위와 함께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를 점검하고, 이 상황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한다.

특히 공정위는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앞세워 납품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김범석 쿠팡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쿠팡과 김 의장과 관련한 세금 탈루 이슈, 내부 거래 적정성 여부 등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노동부)와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노동·안전과 쿠팡의 물류 현장을 집중 수사한다. 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야간 노동·건강권 보호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회적 합의' 이행의 합의안을 마련하고, 쿠팡·쿠팡 물류 자회사의 근로 여건, 안전관리 조치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그 밖에 법무부는 중국 개인정보 유출 증거 수진을 위해 필요한 형사 사법공조 등 신속한 이행을 요청하는 한편 주된 사건관계자의 체류자격 변동 내역, 출입국 기록, 법 위반 여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를 이끈 최민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국회는 향후 국정조사를 비롯해 법 위반 시 즉각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력해 가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노동자 생명, 공정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어떤 타협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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