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北에 찬양편지' 남북교류협회 이사장 '국보법 무죄'

  • "남북 교류의 의례적 표현"…횡령 등은 유죄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 등을 보낸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일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안보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업무상 횡령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찬양하는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중국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통일부 승인 없이 축구화 500켤레를 북측에 반출한 남북교류법 위반 혐의와 수십만 달러 상당의 외환을 세관 신고 없이 반출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보조금 일부 사용을 둘러싼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편지 내용과 조화 문구, 행위 경위를 종합할 때 국가안보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편지의 표현이 다소 과하거나, 북한에서 김정일이 차지하는 절대적 지위와 생일 축하 표현을 고려할 때 남북 교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2015년 7월 축구대회 축구공 구입 예산으로 지급된 경기도 후원금을 축구화 구입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축구대회에 사용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013년 5월 은행 후원금으로 벌금을 납부한 혐의(업무상 횡령),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2015년 2~8월 경기도 등 보조금을 세관 신고 없이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사와 김 이사장 쌍방이 상고해 진행된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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