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지침을 25일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다크패턴을 크게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속임수 질문을 하거나 설명 절차를 과도하게 축약하면 안 된다. 사업자에 유리한 선택항목만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하는 행위도 ‘오도형 다크패턴’으로 분류된다.
이 밖에도 가격 비교를 방해하거나 절차 진입 경로를 찾기 힘들게 해 취소·탈퇴를 어렵게 하거나(방해형), 사업자에 유리한 행위를 지속해서 요구하는 것(압박형)도 금지된다. 소비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격을 낮게 표시한 뒤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차 추가 비용을 안내하는 행위(편취유도형)도 제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상품 판매 시 다크패턴이 악용되면 소비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번 지침은 금융회사 자체 전산 개발·내규 정비 등을 위해 3개월 준비기간을 준 뒤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지침을 25일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다크패턴을 크게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속임수 질문을 하거나 설명 절차를 과도하게 축약하면 안 된다. 사업자에 유리한 선택항목만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하는 행위도 ‘오도형 다크패턴’으로 분류된다.
이 밖에도 가격 비교를 방해하거나 절차 진입 경로를 찾기 힘들게 해 취소·탈퇴를 어렵게 하거나(방해형), 사업자에 유리한 행위를 지속해서 요구하는 것(압박형)도 금지된다. 소비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격을 낮게 표시한 뒤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차 추가 비용을 안내하는 행위(편취유도형)도 제한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