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6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유가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다만 인하 조치는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만 운용한 후 종료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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