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내년부터 전 생보사로 확대…비대면 신청 허용 

  • 출시 45일만에 신청 1262건…월 평균 38만원 노후소득 수단 부상

  • 내년 3월부터 월 지급형 도입, 서비스 제공 상품도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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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도입 45일만에 1200건 넘는 신청을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이 제도 확산에 속도를 낸다. 내년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되고 비대면 신청도 허용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 이후인 10월30일부터 12월15일까지 총 1262건이 신청됐다. 초년도 지급액 기준으로 총 57억5000만원이 지급됐으며, 1건당 평균 유동화 금액은 연 455만8000원으로 월 환산 시 약 37만9000원 수준이다. 이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기준 노후 적정생활비(월 192만원)의 약 20%에 해당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 형태로 선지급받는 제도다. 만 55세 이상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이나 재산 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유동화 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시금 수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초기 수요를 반영해 금융당국은 내년 1월2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명보험사로 확대 출시한다. 올해까지는 5개의 생보사(한화·삼성·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만 판매한다. 대상 계약은 약 60만건, 가입금액 기준 25조6000억원 규모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는 오는 24일부터 보험사별로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안내가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비대면 신청도 허용된다. 그동안 대면 창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방 거주 계약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험사별로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화상 상담이나 콜센터를 통한 비대면 신청을 순차 도입한다.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내년 1월2일부터, 신한라이프는 1월30일부터 비대면 운영에 나선다.

소비자 인식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화생명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9.4%가 종신보험의 가장 큰 불만으로 '생전 혜택 부재'를 꼽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에 대해서는 53.4%가 '매력적'이라고 응답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부터 월 지급형 연금 구조 도입과 함께, 유동화 금액을 헬스케어·요양 등 노후 서비스로 제공하는 상품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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