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가능…노후 대비 선택지 확대

  • 한화·삼성·교보·신한·KB 등 5사 우선 시행 후 단계적 도입

  • 조건 충족하는 종신보험 대상…"은퇴 후 소득 공백 보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30일부터 종신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받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생명보험협회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30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살아있을 때 현금이나 건강관리·간병·요양 등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종신보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고, 유동화 도중 중단하거나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유동화 재신청도 가능하다.

55세 이상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중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계약기간·납입기간 10년 이상 △계약자·피보험자 일치 등 조건을 만족하는 계약에 한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계약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도 없어야 한다. 유동화 한도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수령 기간은 최소 2년이다.

예컨대 30세 보험소비자가 사망보험금 1억원의 종신보험(예정이율 7.5%)에 가입, 20년간 매달 8만7000원을 낸 뒤 55세부터 사망보험금의 70%를 20년간 유동화하면 매년 16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남은 보험금 3000만원은 사망 이후 지급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유동화 대상이 되는 종신보험 계약은 41만4000건, 23조1000억원 규모다. 향후 모든 보험사가 제도를 도입하면 75만9000건, 35조4000억원 규모의 계약이 유동화 대상에 포함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평균수명은 길어졌지만 국민연금 수급 나이가 65세로 상향되는 등 은퇴 후 소득이 단절되는 구간이 생기고 있다”며 “기존에 가입한 생명보험을 활용해 노후 현금흐름을 확충, 소득 공백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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