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특별항고 기각...감치 15일 유지  

  • 대법 "원심 감치 결정 법령 위반 없어...감치 유지"

ㅇㅇ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처분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대법원에 불복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제기한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감치 결정에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감치 15일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감치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친 사람에게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구금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벌어졌다.

당시 두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따라 재판을 방청했다. 그러나 두 변호사는 방청권이 있어야 방청 할 수 있음에도 불구 방청권 없이 재판정에 들어갔고 이 부장판사가 이를 지적해 퇴정을 명령했으나 이에 거세게 반발하며 소란을 일으켰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티자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당일 석방시켰다. 이후 이들은 감치 명령에 반발해 서울고법에 항고했으나 고법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은 선고 두 달 만인 지난 3일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재판이 끝난 직후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가 감치를 지휘했다. 이에 따라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서울 구치소에 감치된다. 다만 당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권 변호사에 대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형사합의34부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 변호사의 감치 집행을 두고 "조력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반발하며 법원의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 부장판사는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다"며 변호인단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