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다. 기후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등 18개 부처가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3차 대책(2021~2025)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일부 사회기반시설의 설계기준을 강화했으나 최근 전례없는 기후재난이 반복되면서 기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이번 4차 대책에는 대형화·장기화되는 기후재난에 대비한 국가 기반시설(인프라) 혁신,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신속한 재난 예·경보, 취약계층·산업계 대상별 맞춤형 지원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최근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해 국가 기반시설을 혁신할 방침이다. 기존 과거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설계하던 댐·하천·건축물· 항만 등 사회 기반시설 설계 기준을 최근의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 홍수 예보 제공 지점을 확대하고 AI 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음을 예측한다.
홍수·가뭄에 대비해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하고, 대형 산불 발생 시 민·관·군 합동으로 강력한 초동 진화를 추진한다. 폭염·한파 발생 시에는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 쉼터(가칭)' 조성을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에는 스마트 과수원·양식장 등 자동화 생산시설의 보급을 확대하고 병해충 저항성·내한성 등 기후적응형 품종을 오는 2030년까지 누적 449종 개발·보급한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비축 확보 및 해외 대체 어장 확보 지원, 농·어업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품목·지역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피해 유형·정책 수요에 맞는 쉼터 등 시설 지원,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 등을 추진한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공공 매입, 이주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한다. 2026년부터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후보험 도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오는 2030년까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폭염시 농업인 작업안전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산업계에는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기업이 직접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한다. 아울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 관련 경제활동에 대한 녹색채권·녹색자산유동화증권 등 금융 지원을 통해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후적응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기후위험 평가와 취약계층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지역 단위 기후위기 대응역량도 높일 계획이다.
국제적으로도 아시아·중남미 등 주요 협력국에 물관리 기술·정책을 전파하고, 쌀 식량원조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이제 기후위기는 기후재난뿐만 아니라 생업·생계, 먹거리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는 동시에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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