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경기 침체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군산시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을 임차한 사업자 가운데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가 감면 대상이다.
임대료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군산시는 지난 18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방안을 확정했다.
신청은 12월 중 각 임대 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감면 또는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추진했다”며 “이번 조치가 공유재산 임차인의 영업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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