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매출 감소 중소기업 대상…2025년 부과분 한시 적용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


군산시가 경기 침체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군산시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을 임차한 사업자 가운데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가 감면 대상이다.

임대료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군산시는 지난 18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방안을 확정했다.

신청은 12월 중 각 임대 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감면 또는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추진했다”며 “이번 조치가 공유재산 임차인의 영업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