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서 AI 전환·납세자 권리 강화 논의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세청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5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기반 세정 혁신과 납세자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국세행정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발족한 ‘미래혁신 추진단’이 민·관 협력으로 마련한 미래혁신 추진과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자문을 받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승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신임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에 이어 안건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가 재정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징수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AI 전환, 제도개선, 조세정의, 민생지원, 국세정보 등 5개 분과별 대표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선량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의적 탈세와 상습 체납에는 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접목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제도 개편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 보호가 최우선 가치로 관철돼야 하며 세무조사 역시 탈세 적발 중심이 아닌, 성실 납세를 돕는 ‘예방적 제도’로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주요 과제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세금업무 컨설턴트 도입 △직원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AI 업무지원 어시스턴트 구축 △영세납세자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조사 참관기준 완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전면 실시 △체납 전수관리 및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회복지원 패키지, 소액체납자 재기 지원, 지역·미시(MICRO) 경제동향 지표 개발 등 민생과 직결된 정책 과제들도 논의됐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자문과 의견을 ‘미래혁신 종합방안’에 반영하고 개청 60주년을 맞는 내년 국민에 공식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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