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2일 본회의 개최…정보통신망법·내란재판부법 처리"

  • 김현정 "정보통신망법 먼저 상정野 필버 시 24일 오전 종료"

  •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지방세법도 의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본회의를 개최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추진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22일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라며 "오는 24일까지 총 3일 동안 진행되고 상정될 안건은 총 두 건"이라고 말했다.

먼저 김 원내대변인은 "처음으로 상정될 안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라며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예상되기 때문에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겠다.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24일 오전 11시께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정책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내란전담재판부를 본회의 전 당론으로 명확하게 추진하는 절차를 밟기 위한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며 "이 외에도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지방세법 등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본회의 의결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경우 위헌 시비가 제기됐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2심부터 도입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편 김 원내대변인은 "오는 30일에도 본회의를 개최해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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