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내란재판부 수정안, 실효성 의문…법왜곡죄 우선 처리 고민해야

  • "지지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법'인지 실망하는 목소리 많아"

  • "법왜곡죄 우선 처리가 더 효율적 방법인듯…지도부와 일부 소통 중"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법원 내부 추천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외부 추천이 빠지면서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이) 여전히 살아 있는 법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이 법을 기다렸던 지지자들께서는 실망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시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에서 추천하면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도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정안은 재판부 추천위원회 9명 중 3명은 각급 법원에 설치돼 있는 판사회의에서, 6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김 의원은 "(수정안은) 항소심부터 재판부를 구성한다는데, 항소심에서도 윤석열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법원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재판이 정지되는 건 똑같다"며 "위헌 시비 가능성은 이 법의 태생적 한계로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하려고 했던 것은 신속한 재판이 조금 제한되더라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 실제 정의로운 판결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추천위원회에서 외부 추천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서도 "현재 대법관들도 다 외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한다"며 "외부 추천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면 대법관들이 다 위헌 대법관"이라며 잘못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전 법왜곡죄를 우선 처리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이러다가 내란 재판 자체가 다 이상해지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오히려 법왜곡죄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도달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목적지에 가는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하거나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니 이 부분을 후순위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다"며 "(지도부와) 일부 소통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 공감대가 있지만 결정하는 단계는 아니고 수정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병행적으로 놓고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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